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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용역업체선정시 입찰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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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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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업체선정시 입찰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여부등
 성명  OOO  등록일  2012.09.12 16:50: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용역업체 선정시 공고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고후 대표회장, 감사등 참석 가능한 동대표 입회하에 개찰을 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후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동대표의 제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입찰과정이나 개찰 과정 시 임시입주자대표회의등을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하는지?
2. 입찰과정이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말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찰의 실시여부, 경쟁입찰의 방법 및 참가자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그 이후의 입찰과정이나 개찰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과정이란 입찰이 시작되는 입찰공고부터 낙찰자가 결정되는 개찰까지의 일련의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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