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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_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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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8-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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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
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기준 1455.3-10674,
1968. 11. 15. 등 다수)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
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야 할 것임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
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수습사용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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