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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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1-07 09:54본문
Q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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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열거된 사항 외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음
- 다만,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 제18조제1항), 동 설명회에서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등을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에게 설명하여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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