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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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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26 00:58

본문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3:48: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장관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 난해한 사항이 있는 바, 귀 부에 질의를 하오니,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1)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이사회의에 감사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의 여부
  3) ① 시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인 상가에 대수선 승인을 받고, 내부의 철근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위층간 높이를 줄이고 내부 층고를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② 5층 건물 중 1층은 높이고, 2층은 층간높이를 줄이는 행위
     ③ 5층 건물에서 내부 1층과 2층을 합하여 1개층으로 하여 4층 건물로 만드는 행위

3. 위 질의사항에 대해 귀 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회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3번 문항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도면 등)를 가지고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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