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10 16:11

본문

[07.12.27. 중요판결]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 및 그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 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을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22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421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420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4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22
1418 관리주체 운영자 2008-01-22
14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22
141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8-01-22
1415 회계관련 운영자 2008-01-18
1414 기술관련 운영자 2008-01-18
1413 관리규약 운영자 2008-01-17
14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17
1411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1409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140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14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1406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40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09
1404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40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8-01-09
14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1401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400 임대주택 운영자 2008-01-09
139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8-01-09
139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09
1397 회계관련
회계관련 예비비 적립금에 대하여 댓글 1

운영자   01-03

운영자 2008-01-03
1396 회계관련
회계관련 잡수입 통장건 댓글 1

운영자   01-03

운영자 2008-01-03
1395 회계관련
회계관련 CCTV설치건 댓글 1

운영자   01-03

운영자 2008-01-03
13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26
139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