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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경비원으로 근무경력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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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09 15:28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8.01.07 10:47: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하고 주택법시행령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등)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5년이상이면 주택관리사로 교부받을수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공동주택에서 경비(관리원)원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관리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경력이 포함되는지?
(경비(관리원)원 업무가 주로 단순업무이나 화재수신반, 자동제어시스템등 유사시 작동등 단지업무흐름을 다 파악하고있슴)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 5년이상 등 일정 요건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갖춘 자는 시.도지사로 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주태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주택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관리한 업무를 의미하므로 경비업무 경력은 직무의 성격상 주택관리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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