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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22 13:04

본문

제목  아파트 명칭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11.05 16:14: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단지는 총332세대중 24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파트 명칭변경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칭변경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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