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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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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3:01

본문

□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력벽의 철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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