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주택관리사 및 업자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44

본문

□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이 396세대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에서 1997.8.22.부터 2007.8.10.가지 10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없이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자는 폐지(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된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의무관리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은 2008.4.21.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 경력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해 주택관리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92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91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90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9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8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7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6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5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4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3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2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1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0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79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7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