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행위허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59

본문

□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197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동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1994년12월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면적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ㅇ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92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91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90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8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7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6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5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4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3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2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1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80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79 행위허가 운영자 2011-01-16
197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2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7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