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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관리기구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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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50

본문

□ 공동주택관리기구 보유장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지

  ㅇ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장비는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ㅇ 장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0.7.6.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영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 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로 구입(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같음)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 누수탐지기 성능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4항 괄호의 누수 되는 시설(콘크리트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함

 ㅇ 만약, 위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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