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3 00:26

본문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재판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92 관리규약 운영자 2007-12-26
139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7-12-09
139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9
13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1388 행위허가 운영자 2007-12-04
138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38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3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04
1384 회계관련 운영자 2007-12-04
138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1379 기술관련 운영자 2007-11-30
137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6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5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4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0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69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