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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_ 1년을 3개월 근무시 1년을 초과하고 1달에 1개씩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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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19:46

본문


제목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0.26 17:5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년차수당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년차수당 지급 해당자는 1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2. 1년 3개월 근무자에 대하여 년차수당을 지급할시 지급 계산방법이 1년 초과하고 1달 만근자는 1개월에 1개씩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1년에 15개를 주니까 15/12로 계산하여 만근한 개월수를 곱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했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가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 때 처음 1년의 근무기간 중 1개월 개근에 1일씩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되고 부여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1년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기간 즉, 귀 질의의 경우 1년 근무 후 나머지 3개월의 기간까지 비례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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