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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적격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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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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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처리할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서 증빙요건을 갖추어 놔야 마땅한지요?
아파트 관리소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으로 증빙할 필요가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위탁은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통합회계를 하지않고 순수아파트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5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갖추어 놔야 한다면비용처리시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매출전표도 가능한지요?
또한 직원의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한지요? ^^

**제가 권용찬 회계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통합회계를 하지 않거나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리소는 5만원 이상의비용처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순수아파트회계를 한다음 부터는 5만원 이상도 그냥 간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여 왔는대 누군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걱정이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 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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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아파트회계의 증빙으로서 증거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귀 단지의 결재절차가 효율적이라면 세법규정에 따른 5만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봄. 따라서 귀 단지가 증거력 확보를 위한 중요성 기준을 5만원으로 하던, 10만원으로 하던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 단지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해당 되지 않음. 참고로 세법상 규정은 2008년은 3만원, 2009년은 1만으로 개정 시행되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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