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04 16:44

본문

제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11.29 09:4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정 대수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비율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정 보다 많은 실제로 설치하는 계획대수 전체의 비율로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호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내용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법정설치기준을 정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92 관리규약 운영자 2007-12-26
139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7-12-09
139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9
13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1388 행위허가 운영자 2007-12-04
138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3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04
1384 회계관련 운영자 2007-12-04
138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1379 기술관련 운영자 2007-11-30
137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6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5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4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0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69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