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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_복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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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7:11

본문

제목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7:07: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지는 복도식 아파트로 전체 세대 중 약 75%의 가구가 복도 샤시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복도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복도 샤시에 대한 관리를 공용부분으로 보고 관리소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유부분으로 보고 입주민 개개인 관리영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복도샤시를 공용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창 관리 관련

2. 회신내용
ㅇ 질의하신 공동주택 복도에 창을 설치한 것은 해당 세대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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