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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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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33

본문

제목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1:30: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1)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1번 계좌 : 관리비, 연체료 및 각종 사용료 예치금 계좌
2번 계좌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계좌로 분리하여 예치할 경우

위의 58조 7항의 복수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이 경우 계좌”란
① 1, 2번 계좌 모두 인지 ② 2번 계좌만 인지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 국토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 - 5394,2010. 7. 9) 연관사항입니다.
중임제한 규정을 2010. 7. 6 이후 임기횟수에만 적용한다면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의 가.부터 자.까지 행위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50조 4항적용은 가호의 경우 2010. 7. 6 이후에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 특히 ‘자’호의 경우 사퇴 및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라면 2010. 7. 6 이후 사퇴 및 해임된 자의 경우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②‘자’호의 경우 처럼 2010. 7. 6 이전에 사퇴하여 2010. 7. 6 현재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①을 적용하는지 ②를 적용하는지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비 등의 계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좌는 모두 별도 계좌로 하고 두 계좌 모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 직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 두 계좌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자'의 사실행위 시점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있었던 것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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