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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6-14 17:55

본문

제목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6.14 14:57: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2009. 9. 21일 조정한 적이 있고 현재 3년째가 되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2.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금년 6월에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조정은 3년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에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연도부터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9년 장기수선계획조정 후 3년째 되는 2012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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