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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_금융기관,채권어음으로적립가능한지,발생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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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0-07 23:13

본문

  
제목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8.09.30 23:57: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한 경우 적립방식은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매월 적립하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이어야 하나 아니면 제2금융권 또는 저축은행, 마을금고 등으로 해도 되는가?

<질의2> 적립하는 방식이 채권이나 어음으로 적립할 수 있는가?

<질의3> 매월 적립에 따른 이자 발생 소득은 누구의 소유로 해야 하나. 원금은 적립하고 이자금액 부분은 임대사업자의 소유로 보아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다른 용도 또는 이자수입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

<질의4> 매월적립하지 않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시점에 일괄적으로 은행에 적립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에 대한 원리금(원금과 이자)중 이자를 뺀 원금만을 계산하여 입금한 통장을 새롭게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도 되는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적립하는 금융기관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자체장과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하며, 이 때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에는 기존 적립된 금액의 이자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임대주택관리과(031-436-8973 담당 장기봉)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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