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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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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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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 운영비

성명  000   등록일  2006.08.09 10:41: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 하세요
저는  30년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소장입니다.

저희 단지는 입주 1년을 넘어서면서   임차인 대표 회의의  제안으로  관리규약을  개정중인데 ,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대표 회의비"를 신설해서  입주민 동의를  득하면 개정이 되는 관리  규약이지만  입주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는 안된다고  들었는데...부과해도  별  무리는 없는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단지는 그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 저희 단지는  부녀회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데,     재활용  수입이나 승강기의 광고 계약을  자생단체로  인계해 달라고  요구 하는데,  인계해도  별  무리는 없는지 알고 싶네요.

혹  차후  2기  자생단체가  출범하면  관리주체에게  그  예산을  왜  넘겨 줫느냐?.   아니면 , 그  수익금을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책임을  묻는다면 ,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선    인계가  불가할거 같은데..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비용이외에는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으며, 부녀회 및 대표회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임차인 등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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