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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무주택 기간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2:33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무주택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매매계약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경우에 무주택기간산정의 기준일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의 경우에는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한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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