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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2:30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표준건축비 인상시 분양전환가격 상승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o 2004.9.20 표준건축비의 개정(인상).고시로 인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동반 인상되는 것 아닌가?

회신내용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 규칙 제3조의3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당해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금번에 인상.고시된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시의 “산정가격”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고시 제2항에서 “2004. 9. 20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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