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권한과수입금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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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복 작성일 04-02-08 03:18본문
저는 아파트단지 내 청년회회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는 부도가 나서 분양도 못받고 사는 우여곡절이 많은 아파트 지요.
우리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 가 있는데 부당성을 몇가지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째 : 아파트 내 복지시설 건물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를 주어 월30만원 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으 면서도 주민에게 공고도 아니하고 어떻게 쓰이고있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둘째: 아파트내에 관리사무소 3층에 불법건축물을 지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토록 했다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입주자대표가개인영리몾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아무런법적조치는 없는지요.
세째: 아파트내에 장터를 입주자대표회장이 승인하여 부녀회에서 관리하며 부녀회에서는 장터수입금과 재활용수익금을 같이부녀회 공동경비사용하며 결산처리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는데 ,장터수입금과 재활용수입금은 주민에게 돌려줄수 있는 좋은방안은 없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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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끼고 처다보는 같군요
청년회장답게 대담한 사고력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머니 머니에 신경쓰지마시구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유사한 질의회신 을 참고하시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면으로 질의 회신을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김광복님의 댓글
김광복 작성일
두분의견,말씀전적으로동감합니다.그러나인생을살면서 돈,돈,돈 하는것이인생의전부는아니겠지요.
저는돈에대해서는구애를받지않습니다,비록임대아파트에살고있지만
그러나 인생을살면서 남에게자기의개인돈을 내여봉사하는것도중요하고소중하지만 아무리눈먼돈일지라도 남을생각하는여유는가지고살아가지않을까요?
이글을보시는분들제가글쓰는재주가부족하여 표현을 잘못해서그렇다고반성합니다.더좋은 조언바랍니다. 위기에처한우리아파트도와주십시요.
김진혁님의 댓글
김진혁 작성일
우선 관리 규약 명시 내용중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신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정된 주택법(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을 수있습니다)을 확인 하신후 생각을 같이 하는 주민들과 협의하에 정당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ㅈ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수입이 생긴다면 특별수선 충당금에 적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장부나 회계 자료는 주민 누구라도 요구하면 열람이 가능 하므로 그방면에 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같이가서 열람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부녀회를 통해 생기는 수입 또한 관리규약에 명시 되어있지않으면 그 수익금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읍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꼼꼼히 살펴본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소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구요 관리소장은 주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6^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며 또한 한가지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 해도 관리규약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으므로 참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