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입주자 대표회의) 연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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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영 작성일 04-01-28 1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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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동별_대표자_연임건.hwp (23.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32:52
Comment
박태수님의 댓글
박태수 작성일당연히 임기 중인자가 만든 규약의 적용은 불소급원칙에 어긋나니 다음 대표진에서 부터 적용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임기 중인자가 만든 규약의 적용은 불소급원칙에 어긋나니 다음 대표진에서 부터 적용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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