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베란다 하수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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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길 작성일 04-01-28 17:05본문
지난 구정에 1층베란다 하수관이 막혀 동결되어
위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 베란다에 철철넘쳐 많은물건을 버리고
냉정고가 물에 잠겨 정전이되어 고생 많이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이 공용관리대상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부터 얼었어요
왜냐면...냉장고라도 보상받을있을까 해서요.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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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님의 댓글
박태수 작성일
1층 하수관의 동결로 막힘은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결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귀책권자요
만약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동결사고가 발생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가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허나 요즘은 몇십년만의 자연 재앙이 자주 속출하니 재해로 봐야지요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재해는 아님 충분한 예방 조치(관보온처리, 샌드위치 판넬 바람막이, 벽체 보온재 처리 등등 갖가지 방법 가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동결 피해 발생하였다면 재해로 볼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