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층 이상 각 가정집 방안에 설치되어있는 스프링쿨러의 보수주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규호 작성일 04-02-03 17:50본문
고층아파트의 경우 16층이상은 집안의 각 방마다 화재방지를 위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샌다던지 하는 보수가 필요할때, 입주자 부담으로 수리해야 합니까? 아님,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까?
소방서에 전화해봐도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4조에 관리주체(통상 관리소)가 보수토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개인집안에 있는 스프링쿨러는 개인사유재산이라 하여 수리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잘아시는 분있으시면, 개인의견말고, 관련법규나 판례, 유권해석등으로 답신부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샌다던지 하는 보수가 필요할때, 입주자 부담으로 수리해야 합니까? 아님,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까?
소방서에 전화해봐도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4조에 관리주체(통상 관리소)가 보수토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개인집안에 있는 스프링쿨러는 개인사유재산이라 하여 수리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잘아시는 분있으시면, 개인의견말고, 관련법규나 판례, 유권해석등으로 답신부탁합니다.
답답합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소방 등의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관리소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시설이 세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생활에서 사인이 사사로이 수도꼭지 처럼 사용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시설물이란 화재등의 공공의 (전체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으로 아파트마다 조금씩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스프링클러, 세대내 화재감지기 등은 공공의 안전성에 비추어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유지비로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문제가 아니더라도 만약 세대에서 고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은것은 전체를 사용할수없어 화재시 경보나 소화용수의 살포가 않돼서 그책임은 관리소에 있다 할 것인바 해당소에서는 간단한 수리로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다툼이 필요하겠습니까? 단 세대에서 도배등으로 손상을 시켰다면 그 세대에서 수리해야겠지요.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