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체작동점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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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자 작성일 06-03-14 10:56본문
제가 알기로는 자제작동점검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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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
대상 : 법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횟수 : 년1회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점검실시 후 6개월이내
상기 외 년중
방법 : 1. 방화관리 미선임대상 ~ 관계자
2. 방화관리 선임대상~ 방화관리자 아니면 소방시설관리업자
참조 : 자체점검시에는 점검기구를 보유한경우 가능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소화전 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500MVA- 0.1MA이상)
아울러 점검결과 2년간 보관의무 보고의무는 없음
종합정밀점검
대상 :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등 물분무 시설이있는곳
단 아파트는 5000M2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횟수 : 년1회 (사용검사일 이전)
(2005년 12월에 검사를 했더라도 1월이 준공일이면 1월이내에 검사해야 함)
검점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보고의무 : 점검을 받은 대상 30일이내 관항소방서장에게 보고의무
기타 : 보고하면 보통 1월이내에 이상부분에 대하여 개수하여야 함니다.
벌칙 : 상기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관리소장(소방설기사)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자체소방설비를 갖추었다면 소방점검을 받아야하는데..
관리소에서 필요한 열감지기기구등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소방 안전협회에 문의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