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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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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광희 작성일 06-03-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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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4년4개월된 아파트입니다.
얼마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고층(19층) 9대중 8대가 와이어로프가
소손파단(1피치당 4가닥이상)으로 2월내 보수요하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검자는 판정에대해 구체적인 언급이없이 다만 "1피치내 파단수 4이하"에
부적합 하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파단이 특정부위지 균등분포지등 언급이
없으시니 참으로  납득키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아파트 승강기 점검업자는 점검시 검사자의 검사결과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 업체 사장 방문요청을 하였더니 방문시 공사견적서를 가져올것이라는등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블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승강기의 와이어로프 교체시기는 몇년인지 알고싶고
승강기 정기검사에대해 이의제기 할수있는지 있으면 그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전정수님의 댓글

전정수 작성일

와이어 로프가 파단이 발생했다면 교체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가장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소재가 메인쉬브와 와이어로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3년에서 5년사이에 로프를 교체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메인쉬브와 로프의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품질의 물건으로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교체를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이죠
자칫 로프와 메인쉬브의 교체시기를 놓쳐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로프가 끊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기가 무척 힘든 경우이나 로프와 메인쉬브의 마찰력이 제구실을 못할때는 미끄러짐의 과다, 카의 이상작동 등을 유발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파난이 특정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파단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 관찰이 요구 되는것 같군요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정밀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최광희님의 댓글

최광희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입니다.

와이어로프 파단이 균등분포이거나 특정부위에 집중되었을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점검시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없이 "1피치당 파단수 4개이상"이라는 기준만 말씀하시고
법에의한 판단이니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판단기준은 여러가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로프교체시기가 이상적으로야 3-5년 사이에 교체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도 많이 들고 또한 안전성도 고려하여 대부분 아파트에서 6-7년에 교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년사이에 교체하다는 말씀은 처음이거든요.

또한 안전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하지만 혹시나 이를 빌미로 점검자와 업체간에 담합으로
악용 소지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우리아파트 점검시 점검자는 판정의 여러기준이 있을진데 단하나의 기준 그것도 집중분포지 균등준포지도 언급없이 "1피치내 파단수 4개이하"
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참관한 e/v업체의 참관분위기(오히려 점검자를 대변함)도 그렇고요.

그리고 점검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상반될때 구제방법(이의제기등)은 없는지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끝으로 관리소 입회하에 정밀점검은 상기 정기점검과 별도의 점검으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정밀점검자는 누가하는지요(만약 상기 정기검사업체가 한다면 신뢰성문제 있다고 봄.)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주택법에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와이어가 육안으로 발견될 정도이면 인명사고를 위해 절대적으로 교환해 주시는것이 현명합니다..교체는 현재 귀사를 관리해주는 용역회사가 좋구여..못믿을업체면 입찰하시면 됩니다...정밀점검은 승강기관리원(법정단체)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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