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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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3-07 17:46본문
제주에있는 별장용 공동주택입니다
(10개동 192세대 3층으로 승강기없슴)
분양이 90%이상 되어 있으나 휴양용으로 필요시 사용하여
실 입주자가 10%선 입니다.
80%이상이 전입신고를 하지안코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입주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는지요?
자치관리 구성이 않되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가 5년간 관리 중 입니다
시공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하여야하는지요?
(10개동 192세대 3층으로 승강기없슴)
분양이 90%이상 되어 있으나 휴양용으로 필요시 사용하여
실 입주자가 10%선 입니다.
80%이상이 전입신고를 하지안코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입주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는지요?
자치관리 구성이 않되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가 5년간 관리 중 입니다
시공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하여야하는지요?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자치관리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건 입주민이 10%이면 거의 휴양지비슷한데..
관리도 어렵고 사실상 자치관리도 구성키 어렵습니다.. 곤리비는 누가 내는지..
시공사가 언제 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대표를 구서해야하는데..
시공사로통보받고 법적으로 3개월내에 지금은 법이개정되어 6개월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