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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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3-03 17:22본문
공동주택 건축시
관리사무소 건축이 법적 의무인지요?
그리고 단지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지요?
아시는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 건축이 법적 의무인지요?
그리고 단지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지요?
아시는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제28조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저 하는데 싸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법제처로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