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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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능수 작성일 05-08-01 09:02본문
자치관리를 하려면 우선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자차관리로 변경하고, 자치 관리기구를 편성하여 해당 행정관서에 신고하면되고,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명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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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와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소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사직케 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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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와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소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사직케 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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