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시설물은 전유부분인가요? 공유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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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수 작성일 05-07-28 18:17본문
R형 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세대내에서 감지기가 오작동되면서
16층에있는 프리액션밸브가 작동되어 스프링배관으로 물이넘어가서 한세대
의 화장실에있는 말단부 드레인 밸브쪽으로 물이분사되어 그집에 물이 10cm
고이면서 가재도구및 마루바닥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드레인밸브가
열려있었던것 때문입니다. 아직우리아파트는 시공사의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스프링클러의 말단밸브부분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에서 관리잘못한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에
책임이있나요? 이부분에대하여 2003년 7월 3일 하자보수요청 공문발송한적도있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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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님의 댓글
조성권 작성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알람 밸브 아님니까?
확인하여 주시고
밸브 작동 원인을 다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귀 아파트는 알람밸브의 오작동으로 세대내에 있는 시험밸브로 물이 누설된 것 입니다.
시험밸브는 세대마다 있을수도 있으나 원칙상 말단부(알람밸브에서 가정 먼곳)에 있습니다.
장소는 물을 처리하기 양호한 장소라고만 되어 앞베란다나 화장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전유부분인가 공유부분인가는 의미가 없고요 굿이 따진다면 공유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스프링클러는 세대에서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습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데 습식은 헤드가 폐쇄형으로 1차측이나 2차측이 항상물이 차있고 알람밸브가 오작동을 하여도 실제 불이 안나면 헤드가 개방되지 않아서물분사를 하지 않는것입니다.그런데 이제까지 이상이 없다가 어떻게 지금 누수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소방시설 점검을 하면서 스프링클러의 소화펌프 압력을 규정에 맞게 압력을 올림으로 알람밸브의 압력스위치가 셋팅압력이상이 되서 알람밸브가 개방이되었거나 알람밸브의 2차측이 폐쇄된 상태로 있던것을 개방함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기의 상태에서 중요한점은 시험밸브가 개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습식에서는 당연히 시헙밸브가 잠겨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여 하자로 건설사에 요구해야 겠네요 재론하지만 전유냐 공유냐의 문제는 의미가 없고 당연히 관리소와 입대와 건설사에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ㅇ소장
김부수님의 댓글
김부수 작성일친절한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오님의 댓글
김영오 작성일
답변서에 부족분이있어 보충설명드릴께요 종전에는 16층이상에 습식,준비작동식둘다 가능했고요 현규정에는 습식만가능합니다. 문의사항으로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된것같습니다.준비작동식은 프리엑션밸브2차측에 대기압상태로 되어있어 평상시 누수여부를 알수없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건 아마 가지배관의 말단에 설치된 시험밸브인것같고 시험밸브가 잠겨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시험밸브를 개방한다해도 물이나오지 않기때문에 관리가 잘되지않을수있습니다. 각 프리엑션밸브마다 말단시험밸브가 있으니 행여 다른세대도 열려있는지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세대홍보가 필요할듯합니다.
처음부터 개방되었는지 아니면 세대에서 모르고 개방했는지 알수가없구요. 관리소에서 한번쯤 검검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2005년 부터는 습식스프링클러만 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부수님의 댓글
김부수 작성일더자세한 설명 충분히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