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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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7-12 10:40본문
소형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주민찬반동의서를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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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질의사항]
난방방식을 동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와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난방방식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의서 그 자체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제출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