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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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5-07-11 0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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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틀릴수도 있슴)
1. 국가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시,구청장의 개정지시가 있을경우....
2. 입주민 전체 세대수중 10%세대가 제안을 하는 경우....
3. 동대표 1/3이상의 동의로 제안하여 동대표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하여
주민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하며
개정된 규약은 반드시 시,구청에 신고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15일 내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규약의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소송해서 재판으로 확정.....제 말이 맞나요??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시 (구, 군청)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 사이트의 관계법령(주택법 외 관련법규 등)이나 건교부 유권해석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초임소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는 시간을 내서라도
1)www.apttotal.com(아파트관리)
2)www.hapt.co.kr(한국아파트신문)
3)www.aptn.co.kr(아파트관리신문)
4)...................
지난 자료들이라도 꼼꼼이 챙겨 보세요.
이미 거의 대다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