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새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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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8-31 00:32본문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첨으로 동대표가 선출되고 부녀회.반장.통장.노인회가 결성되어 이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용역 업체가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소.소독등을 2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며 법적으로 대응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케 해야 할런지 의견좀 보내 주세요
첨으로 동대표가 선출되고 부녀회.반장.통장.노인회가 결성되어 이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용역 업체가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소.소독등을 2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며 법적으로 대응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케 해야 할런지 의견좀 보내 주세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우끼지 말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탄 회사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입주시 사업주체인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관리회사에서 각 개별용역업체를 선정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 구성 되고, 관리권을 사업주체로부테 인계인수 받는 날 부로 대표회의에서 잔여 개약 기간에 상관없이 타업체를 선정하든, 기존 업체와 그대로 개약기간까기 용역을 이행하든 모든것은 신규로 조직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법적대응 해도 그들은 패소 하게 됩니다. 주의 할것은 현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들이 짜고 2년의 개약 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대표들의 업무를 방해 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회사도 관리권을 인수인계받을 때는 시공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도 바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