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새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새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8-31 00:32

본문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첨으로 동대표가 선출되고 부녀회.반장.통장.노인회가 결성되어 이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용역 업체가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소.소독등을 2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며  법적으로 대응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케 해야 할런지 의견좀 보내 주세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우끼지 말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탄 회사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입주시 사업주체인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관리회사에서 각 개별용역업체를 선정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 구성 되고, 관리권을 사업주체로부테 인계인수 받는 날 부로 대표회의에서 잔여 개약 기간에 상관없이 타업체를 선정하든, 기존 업체와 그대로 개약기간까기 용역을 이행하든 모든것은 신규로 조직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법적대응 해도 그들은 패소 하게 됩니다. 주의 할것은 현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들이 짜고 2년의 개약 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대표들의 업무를 방해 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회사도 관리권을 인수인계받을 때는 시공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도 바꿀수 있습니다.

총 2,832건, 68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 윤병도 2004-08-31
821
하자종료확인서 문의 댓글 1

김경한   08-30

김경한 2004-08-30
820
세차에 관하여... 댓글 1

최용봉   08-28

최용봉 2004-08-28
819 조현덕 2004-08-27
818
입주자대표 회의 감사회의 출석 댓글 2

임효종   08-27

임효종 2004-08-27
817 이순정 2004-08-27
816
집기 고장시 수리비용 댓글 1

임효종   08-27

임효종 2004-08-27
815 조희은 2004-08-27
814 이종익 2004-08-25
813 이종익 2004-08-25
812 고재운 2004-08-23
811
과다부과 댓글 1

장복남   08-22

장복남 2004-08-22
810 이병철 2004-08-20
809 윤경식 2004-08-18
808 윤병도 2004-08-18
807 정향화 2004-08-18
806 조남돈 2004-08-14
805 양승해 2004-08-14
804 김경한 2004-08-13
803 김경한 2004-08-13
802 엄은희 2004-08-12
801 정미애 2004-08-12
800 김철민 2004-08-09
799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해 댓글 2

서은미   08-05

서은미 2004-08-05
798 이의재 2004-08-03
797 조은희 2004-08-03
796
공동수도요금 부과방법 댓글 1

조은희   08-03

조은희 2004-08-03
795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승일   08-03

황승일 2004-08-03
794
고사목치우는 방법

임종섭   08-02

임종섭 2004-08-02
793
제초작업시 주민차량손상 댓글 1

이미경   08-02

이미경 2004-08-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