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차량 도난과 파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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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희은 작성일 04-08-27 08:58본문
얼마전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 5개가 한꺼번에
어떤 나쁜놈이 차유리를 다 깨고 들어가서 카오디오.지갑 .핸드폰등이 분실을 당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날 경비는 원래는 2명이 당직인데 1명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어떤 나쁜놈이 차유리를 다 깨고 들어가서 카오디오.지갑 .핸드폰등이 분실을 당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날 경비는 원래는 2명이 당직인데 1명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차량,오토바이,자전거등등은 개인자산이고 개인자산에 대한손상이나 분실실시 소유자,즉 주인의 책임 입니다.경비원의 순찰활동이나 cctv 가동은 예방차원일 뿐입니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좀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기의 상담.회신모음집을 클릭-건교부 회신모음 클릭하여 58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