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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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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미 작성일 04-08-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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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만기가 되기전 사퇴했슴
그런데 그분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입주자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가능한일입니까
그런면 주민의 투표도 없이 입주자대표가 돼고 싶은 사람은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겠내요

Comment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입주자대표도 관리사무소도 모두 엉터리네요. 사퇴로 공석일 경우 반드시 투표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단독출마시에도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관리규약에 의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공석으로 두는 것인데 엉터리네요.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10분만 살펴보시면 엉터리라는게 들어납니다.
뭔 동대표가 영구직이라고 동의서로 인수인계 한답니까? 그런 소장 갈아치십시요. 동대표와 결탁하여 입주민의 고혈을 빨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김철수님의 댓글

김철수 작성일

관리규약대로 하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무시하면 모든 기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공석중인 동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에 설마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라면 관리규약에 동대표임기가 명시되며 공석인 동대표는 임기가 만료전까지 예를들어 임기만료가 90일전에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아마 분명히 공석중인 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공고를 하고 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결국 질문하신 아파트의 지명한 동대표는 동대표의 권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만약에 관리실에서 전동대표의 동의서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일하고 한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리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꼭 좋지 않은 관리규약인 것 같은데요. 개정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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