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우수관 육각부분이 공융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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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작성일 04-08-20 15:20본문
수고들 하십니다.
베란다 우수관이 오버플로어되어서 밑에층이 물이 샌다고 합니다.
방수업체에 물어보니깐 육각주위가 일단 문제라는군요.
육각주위를 깨어서 방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바닥전체를 들어내서 방수층 공사를 해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우수관문제이기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잘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베란다 우수관이 오버플로어되어서 밑에층이 물이 샌다고 합니다.
방수업체에 물어보니깐 육각주위가 일단 문제라는군요.
육각주위를 깨어서 방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바닥전체를 들어내서 방수층 공사를 해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우수관문제이기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잘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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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찬님의 댓글
안종찬 작성일육가와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부인하기 어려울듯...그런데 그 주위와 바닥이라면 공용부분에 왜 화분도 놓고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