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영수증 등의 회계관련 문건의 보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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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혁 작성일 03-12-06 23:16본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 각종 비용관련 청구 항목이 있습니다.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내역이 궁금하여 관련 문서와 영수증을 요구하여 검증하고 싶은데
보존 기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이나 상세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내역이 궁금하여 관련 문서와 영수증을 요구하여 검증하고 싶은데
보존 기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이나 상세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상법 제33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에 의거 지출에 의한 모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이러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민사상 해고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형사상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횡령이나 배임한 사실 또는 정황을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 감사가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아울러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