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예치금에 대하여... > 분야별도움방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분야별도움방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분야별도움방 등록현황

회계 특별수선충당예치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미광 작성일 03-11-28 14:02

본문

안녕하세요..
매월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금식으로 다른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 만큼 예치가 아니라 보육시설로 받는 수입임대료 를 더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예치금이 맞지 않아서요...
현재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500,000원 부과하고 수입임대료는 200,000원 받습니다.

세대부과시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 500,000 / 특별수선충당금500,000

수입임대료가 입급시
예금200,000 / 수입임대료 200,000

특별수선 충당금 예치시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700,000 / 예금 700,000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맞는 분개인지요

지금은 특별수선충당예치금 700,000/예금 700,000
  전기이월잉여금200,000 / 특별수선충당금 200,000
이렇게 분개처리 해도 맞는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부과시
차)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500,000 대)특별수선충당금 500,000
2.예치시
차)정기적금 500,000 대)현금 500,000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정기적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계정은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이라고 해도 되나 정기적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부과된 금액과 수입임대료로 들어온 금액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이란 계정대신 정기적금이란 계정으로 계정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구지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으로 별도 표기하고 싶다면 아래의 수정분개를 추가하면 될 듯 합니다.
차)정기적금 200,000 대)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200,000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은 항상 동액이어야 합니다.

총 1,339건, 45 페이지
분야별도움방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 회계 이남경 2003-12-10
18 회계 최종혁 2003-12-06
17 회계
회계 잡수입 인출건. 댓글 1

예삐   12-06

예삐 2003-12-06
16 회계
회계 부가가치세에 대해.. 댓글 1

김영희   12-04

김영희 2003-12-04
15 회계
회계 다시문의드립니다. 댓글 1

박은혜   12-04

박은혜 2003-12-04
14 회계 김규연 2003-12-03
13 회계
회계 예비비란? 댓글 1

박은혜   12-01

박은혜 2003-12-01
>> 회계 안미광 2003-11-28
11 회계 엄세영 2003-11-26
10 회계 김지영 2003-11-19
9 회계 김지영 2003-11-19
8 회계 이명화 2003-11-12
7 회계
회계 연차수당 댓글 1

천사   11-09

천사 2003-11-09
6 회계
회계 수선충당금 문의드렸던 ..... 댓글 1

김지영   11-06

김지영 2003-11-06
5 회계
회계 청소비 미지급금 댓글 2

박현숙   11-05

박현숙 2003-11-05
4 회계 유환철 2003-11-04
3 회계
회계 급여 지급후..

박현숙   11-04

박현숙 2003-11-04
2 회계
회계 [re] 수선충당금 문의 댓글 1

유환철   11-03

유환철 2003-11-03
1 회계
회계 수선충당금 문의 댓글 1

김지영   11-03

김지영 2003-11-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