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충당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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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03-11-03 14:53본문
수선충당금중 저수조청소비와 정화조 청소비를 충당하고 있다가 저수조청소비는 년2회실시로 제대로 충당되지 않아 선급비용으로 일부 처리하게 되자 더이상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정화조청소비는 년1회실시 여부도 아파트실정에 따라 변수도 있고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저수조 청소실시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정화조청소비 충당금에서 대체처리가 가능한지요?
수선충당금중에서도 각기 다른 항목으로 충당된 부분끼리는 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에 반해 정화조청소비는 년1회실시 여부도 아파트실정에 따라 변수도 있고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저수조 청소실시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정화조청소비 충당금에서 대체처리가 가능한지요?
수선충당금중에서도 각기 다른 항목으로 충당된 부분끼리는 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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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re 에 올리신 회계사님의 답변을 옮겼습니다[답변을 코멘트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경비를 월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그 결과 기업회계에서와는 달리 각종 충당금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의 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해당 충당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져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하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