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가가치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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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작성일 03-12-04 14:01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다 비용에 포함시켜 관리비를 부과했거든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이 81로 법인사업자로 되어있거든요..
비용을 발생시킬때 공급가액만큼만 잡는게 맞는건지,(요즘은 마트에서 커피를 사도 영수증에
공급가액 부가세 구분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공급가액만 잡는 건지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 각 매장별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발생된 부분만 발생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다 비용에 포함시켜 관리비를 부과했거든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이 81로 법인사업자로 되어있거든요..
비용을 발생시킬때 공급가액만큼만 잡는게 맞는건지,(요즘은 마트에서 커피를 사도 영수증에
공급가액 부가세 구분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공급가액만 잡는 건지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 각 매장별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발생된 부분만 발생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상가의 위탁관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부과시 부가세를 별도 부과하여야 합니다. (매출부가세)
반대로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됩니다. (매입부가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3개월 마다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환급가능한 매입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 가능합니다. 일반 영수증상에 별도 표기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수취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