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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기간중 추가 공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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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29

본문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동별대표자 선거 기간중 추가 공고 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8 11:37: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정문수)에서 어느 민원인에 대하여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왜 하부기관인 충청북도로 이관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업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상부기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속히 답변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 전자민원 - 유사민원 - 2010년 9월 8일에 등록된 내용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원제목 : 동별대표자 선거 기간중 추가 공고 가능한지?
민원내용 :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동별대표자 선출 중 후보자가 없는 동에 추가 공고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이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한 추가공고 여부는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또는 자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선거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추가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셨는데, 이중에 다만, " 선거가 시작된 시점 이후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시점 이후를 말하는 것인가요?
- 선거기간중 선거일정에 따른 투표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민원사항 중 " 선거가 시작된 시점 이후'의 의미는 선출공고에 따른 투표가 시작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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