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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나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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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06

본문

제목  주택법 관련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9.28 15:5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개정된 주택법.준칙에 따라 2010.11.07 까지 단지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동대표 구성원의 이해 관계에 따라 기일내 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청의 어떤조치가 행해지나요.

2. 5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회장 감사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지 않고 주택법을 위반하여 동대표자들이 선출하였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주민직선 강행규정인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나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위법행위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98조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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