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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 만족도 청취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11:32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1.02 10:49: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중에서 -

1. 제29조제2항2호에 의하면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2년간의 청소 또는 소독용역 계약을 체결시 1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년후 용역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를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2. 별표1에 경쟁입찰의 종류가 3가지(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가 있는데 이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3. 별표2의 3호에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청취방법은?

4. 별표2의 4호에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반환하는 것이며

ㅇ 경쟁입찰의 종류가 3가지(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에 따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ㅇ 같은 지침 별표 2 제3호에 따른 “주택관리 만족도 청취"는 계약기간 동안에 주택관리업자가 이룬 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하여 평가는 것입니다.

ㅇ 또한 같은 지침 별표2의 4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이룬 실적을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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