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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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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34

본문

 제목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1.03.08 13:2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2010.7.6 이후 선출되는 동별대표자에 대하여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10.7.6 전의 동별대표자의 임기 횟수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입니다.
2. 2010.7.6 주택법시행령 개정전에 이미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을 두어 동별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2010.7.6 이전 동별대표자의 임기산정을 하지 않아 동별대표자가 중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자치규약 위반).
3.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7.6일 이전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관련근거 및 법령은 무엇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부칙<22254호, 2010.7.6>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2010.7.6)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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