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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중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하한선을 제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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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20

본문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중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4:29: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2010.7.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와 별표1에 정해진 입찰의 종류와 방법 중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사업자의 자본금과 사업실적, 보험가입금액, 기술자보유인원 등의 하한선을 제시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지역업체가 3~4개에 불과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조건에 부족함)
- 그 중 1개업체는 영세한 업체로 기술력이 떨어지고, 저층건물을 주로 관리하고 있어 15층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맡기기에 불안합니다만, 입찰공고하면 최저가로 응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민안전과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영세한 업체를 배제하할 목적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15층이상 관리대수 300대 이상, 유자격기술인력 5인 이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일반경쟁입찰에서의 사업자의 자본금과 사업실적, 보험가입금액, 기술자보유인원 등의 하한선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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