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중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하한선을 제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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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20본문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중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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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10 14:29:5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2010.7.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와 별표1에 정해진 입찰의 종류와 방법 중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사업자의 자본금과 사업실적, 보험가입금액, 기술자보유인원 등의 하한선을 제시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지역업체가 3~4개에 불과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조건에 부족함) - 그 중 1개업체는 영세한 업체로 기술력이 떨어지고, 저층건물을 주로 관리하고 있어 15층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맡기기에 불안합니다만, 입찰공고하면 최저가로 응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민안전과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영세한 업체를 배제하할 목적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15층이상 관리대수 300대 이상, 유자격기술인력 5인 이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일반경쟁입찰에서의 사업자의 자본금과 사업실적, 보험가입금액, 기술자보유인원 등의 하한선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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