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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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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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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09:54: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자의 소속임직원"에서 당해 공동주택만의 관리주체를 의미하는지,아니면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인지 ?
(당 아파트 거주자가 타 아파트에 용역(경비,청소,소독등)을 공급하고, 당 아파트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 입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만의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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