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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리주체 등록현황

관리주체 임대아파트관리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2:55

본문

제      목   임대아파트관리주체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10/16
접수번호   63180 접수일자   2004/10/18
회신일자   2004/10/20
첨부파일
    
민원내용

업무 처리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155세대)를 5년 만기가되어 분양전환을 을 하였으나 약 1/2 정도 가 분양전환되고 나머지세대는 현재 계속 임대계약을 하고있는바 분양세대원들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파트 전체에대한 관리비및 관리를 회사측으로부터 넘겨달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명확한 관리 를 어디서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자우편   pkb34@moct.go.kr
담 당 자   박근복 전화번호   504-9133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분양전환 된 세대가 과반수이상인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단지 관리권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대업무는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
리업무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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