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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할 소방시설의 관리 범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2:52

본문

제      목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할 소방시설의 관리 범위는?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09/14
접수번호   55601 접수일자   2004/09/14
회신일자   2004/09/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화관리자 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세대 내부(전유부분)에 시설되어 있는 소방시설에는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주방 자동식소화기와 이와 관련된 배관과 배선"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1.세대의 화재감지기와 스프링쿨러는 관리사무소의 화재수신반, 소화용수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 직원이 작동 상태 확인이 가능하지만, 2.주방 자동식소화기는 세대의 11층~15층 세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로써, 해당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소화기 수신부"를 통하여 해당 세대에서만 작동 상태 및 소방시설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해야 할 전유부분 중 소방시설의 관리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 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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